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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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敎育論集』投稿規定
1980.11.30 제정
2001.08.30. 제1차 개정
2005.06.24. 제2차 개정
2007.06.08. 제3차 개정
2017.12.01. 제4차 개정
2019.03.14. 제5차 개정
2019.12.20. 제6차 개정
제 1장 일반적 규정
제 1조 『歷史敎育論集』(이하, 논집으로 약칭함)은 역사교육,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 역사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필요한 경우 비평논문, 논단, 연구활동 및 학술정보, 서평, 그 외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을 실을 수 있다.
제 2조 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논집의 원고 작성 방식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원고 1부와 디스켓을 본 학회의 편집이사에게 보낸다.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조 투고 원고의 분량은 학회지 조판 면수로 환산하여 32면내로 제한한다. 32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초과 게재료)를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 4조 논문의 본문과 영문초록 사이에 참고문헌을 별도로 제시한다.
제 5조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초록과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해야 한다. 주제어는 5단어 내외로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시한다.
제 6조 투고 논문은 해당 간기(발행일) 2개월 전까지 접수받고, 심사가 1개월 전까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논문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논문투고자는 투고 시 학회에서 보내주는 양식의 저작권 관련 서류일체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논문 말미에 필자의 E-mail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 2장 투고의 윤리규정
제 1조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학술지 및 학술저서에 미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 2조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투고 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 절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표절논문으로 확인될 경우 투고자에 대해 향후 3년간 투고를 제한한다.
제 4조 논문에 포함된 그림 및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필자가 해결한 후 투고하여야 한다.
제 5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전면 개고하여야 투고할 수 있다.
제 6조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 7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예)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대구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박사과정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제 8조 그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장 원고 작성 규정
제 1조 목차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Ⅰ, Ⅱ, Ⅲ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본문
-
1) 저서명 : 동양서는 『 』(겹낫표)로, 서양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A Study of History -
2) 논문명 : 동양논문은 「 」(낫표)로, 서양논문은 " "으로 표기한다.
(예)
「당 고종 통치 후기의 정치와 인물」
"The Religious Context of the English Civil War" - 3)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따라 이어지는 인용문은 “ ”(겹따옴표)로 묶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은 ‘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별도 처리한다.
- 5)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한 줄을 띄우고 본문보다 한 포인트 글자 크기를 줄여서 구분한다. 그리고 앞뒤로 각각 한 줄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칸 들여쓰기로 한다.
- 6) 그 밖의 사항은 역사학계의 관례를 따른다.
제 3조 각주
- 1)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페이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 3) 각주에 들어가는 논문, 단행본, 단행본 내의 논문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1) 논문
(예)
김중락, 「아일랜드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대기근’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34, 2005, p.135.
W. Ferguson, "The Making of the Treaty of Union of 1707", Scottish Historical Review, 48(1964), p.90.
(2) 단행본
(예)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4, pp.200~205.
G. Elton, The English(Oxford:Blackwell, 1992), pp.100-115.
(3) 단행본 내의 논문
(예)
이문기, 「신라 상고기의 통치조직과 국가형성 문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p.260.
Kevin Sharpe, "The Personal Rule of Charles I", H. Tomlinson, ed., Before the English Civil War(London:Mac Millan, 1983), p.60. - 4)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표기 방식은 앞의 3)의 예를 따른다.
- 5) 漢籍本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 『 』(겹낫표)로 묶고, 하위 범주는 「 」(낫표)를 쓴다. (1)
일반 사료
(예) 『영조실록』 51, 16년 6월 3일 임신.
(2) 판본을 밝혀 줄 경우
(예) 魏源, 『外藩ㆍ乾隆 戡定回疆記』 『聖武記』4, 中華書局, 1984, pp.34~35. - 6)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예)蔣伯潛ㆍ蔣祖怡 共著(최석기ㆍ강정화 공역),『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E.J.Hobsbawm(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 7)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 "(겹따옴표)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예) “傳于承政院曰 昭格署可革否 左承旨權健 左副承旨李德崇等啓曰 國之大事 在祀與戎醮祭亦祀典之大者 其來亦久
不可輕易革之”(『성종실록』 162, 15년 1월 갑진) - 8)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또는 Ibid.) 등으로 표시한다.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책이나 논문은 『앞의 책』 「앞의 논문」(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사항은 표기해 주고,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 9)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拙稿나 拙著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준다.
- 10) 그 밖의 사항은 역사학계의 관례를 따른다.
제 4조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제시된 모든 문헌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참고문헌 제시는 사료, 저서, 논문 순으로 한다. 단, 저서와 논문은 각각 저자와 필자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그 작성 형식은 아래와 같다.
(예) 『조선왕조실록』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4.
김중락, 「아일랜드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대기근’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논집』34, 2005.
제 5조 영문 초록
- 1) 영문 초록은 조판면에서 1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한다. 영문 제목의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영문 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예: Hong, Gil Dong)
- 2) 영문 초록은 논문 내용(연구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