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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학회 회칙

1987. 11. 21 제정
1996. 01. 03 1차 개정
2001. 11. 03 2차 개정
2004. 11. 06 3차 개정
2009. 09. 01 5차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역사교육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역사교육학 및 역사학과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를 통하여 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현장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2. 연구발표회의 개최
  • 3. 국내의 여러 학회들과의 학술교류
  • 4. 기타 위의 각 사향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4조(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거나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5조(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 3장 임 원

제 6조(임원)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1. 고문 약간명
  • 2. 회장 1인
  • 3. 부회장 3인 이내
  • 4. 총무이사 1인
  • 5. 편집이사 1인
  • 6. 기획이사 2인
  • 7. 연구이사 약간명
  • 8. 감사 1인

제 7조(선출) 고문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며,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 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관한 조언을 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원관리, 기타 회무를 주관한다.
  • 5. 편집이사는 학회지를 비롯한 일체의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 6. 기획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한 학술활동 일체를 주관한다.
  • 7.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 8. 감시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임원회)

  • 1. 정기 임원회 : 정기임원회는 년 4회(3,6,9,12월) 개최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정한다.
  • 2. 임시 임원회 : 회장 또는 과반수 이상 임원의 요구에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의논한다.

제 4장 총 회

제 11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임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선출
  • 2. 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결산의 심의 의결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의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편집위원회

제 14조(편집위원회의 목적) 학회지의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제 15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 위원장 1인 : 편집이사가 위원장을 겸하며, 위원장은 편집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총무위원 1인 :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편집위원회 실무를 총괄한다.
  • 위원4인 이상 : 임원회에서 역사교육,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전 공지를 고려하여 위촉하며,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제 16조(소집 및 의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에 앞서 필요한 시점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17조(구성 및 직무)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제 18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찬조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