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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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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학회 회칙

2009. 9. 1 제정

제 1조(명칭) 본회는 역사교육학회라 칭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들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표절 : 『역사교육논집』 또는 역사교육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게재된 특정 연구자의 저술이,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자료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장 및 표현을 바꾸어 사용한 경우
  • 2. 중복게재 : 『역사교육논집』 혹은 역사교육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게재된 특정 연구자의 저술이, 자신의 다른 논문 혹은 저서에 이미 발표된 것과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소자 보호 및 피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7.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조(심의 및 판정)

  • 1. 『역사교육논집』 또는 역사교육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내용을 확정한다.
  • 2.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 5조(제소자와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

  • 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제소자 보호의 차원에서 제소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위원회와 제소자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때가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소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3.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와 학회는 피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연구부정행위의 제소자와 피소자는, 현안의 판정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와 심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 6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소자에게 의견질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판정과 징계 및 재심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내용과 제소자와 피소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을 토대로 제소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소자와 피소자에 통보한다.
  • 2. 제소 건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정도를 경중의 두 등급으로 구별하여 판정한다.
  • 3. 제소 건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역사교육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등급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피소자에게 통보한다.   1) 부정행위가 가볍다고 판정되는 경우, 역사교육학회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피소자가 『역사교육논집』 및 역사교육학회가 간행하는 여타의 저작물에 기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역사교육학회는 이미 게재된 문제는 논문의 게재사실을 취소하고, 판정결과와 함께 그 사실을 역사교육학회에 공시한다. 아울러 판정일로부터 5년간 피소자가 『역사교육논집』 및 역사교육학회가 간행하는 여타의 저작물에 기고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4. 피소자 혹은 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결과보고서와 보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혹은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3. 판정 후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