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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敎育論集」編輯規定
2005. 06. 24. 제정
2014. 10. 15. 개정
2016. 10. 17. 개정
2017. 12. 01. 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12. 20.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歷史敎育學會의 학술지인 『歷史敎育論集』(이하 논집으로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게재 내용) 논집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논문
- 2. 비평논문, 논단, 연구 활동 및 학술정보
- 3. 서평, 제언, 강연 등
- 4. 수업 실천 사례, 지도안, 수업 자료 등
- 5. 그 외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 3조(논집의 발행) 논집은 연 3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발행일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 4조(구성 인원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8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과 전공을 고려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임원회에서 위촉하되, 역사교육ㆍ한국사ㆍ동양사ㆍ서양사의 전공자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 이사가 담당하며 편집회의를 주관한다.
제 7조(역할과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 2. 2차 심사 및 재심사의 심사위원 선정
- 3. 2차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 판정
- 4.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요구
- 5. 특집 논문 등의 기획과 집필 의뢰
- 6.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각종 시안 논의 및 심사
- 7. 그 밖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 8조(호의 및 의결)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편집위원회는 논집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필요시 온라인(인터넷)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3장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 9조(투고 자격) 논집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본 학회의 기획사업과 관련한 투고 등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투고 시기) 투고문은 상시로 접수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투고문에 한해 심사를 의뢰하며, 그 후 접수된 투고문은 다음 호의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간일 2개월 전 이후에 접수된 투고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1조(게재 원칙) 논집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기타 투고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공동저자의 경우) 공동연구일 경우 저자별 공헌도에 따라 1, 2, 3, 4, 5 순서대로 나열 하고, 소속을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표기한다.
제 13조(투고자 소속 및 직위 명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제 4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제 14조(투고문 심사)
-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1)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2. 논문 이외의 투고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 15조(논문의 심사위원 및 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3.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인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5.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심사 내용은 심사위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 7.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조(논문의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다음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연구의 독창성: 연구 목적과 결과의 독창성 여부
② 형식의 체계성: 논문 설계, 차례, 인용 방법, 참고문헌, 초록 등 논문 게재 형식의 적합성
③ 내용의 충실도: 목적ㆍ내용ㆍ방법ㆍ결과 등의 논리적 정합성, 서술의 정확성과 구체성 등
④ 방법 및 자료 활용의 타당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절차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등
⑤ 학문 및 실천 기여도: 학문 발전과 현장 실천의 기여 정도 -
2. 심사위원은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논문심사결과서에 기술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A(게재가) :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대로 게재하거나 일부만 보완하면 바로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B(수정 후 게재) :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C(수정 후 재심사) : 게재할 가치는 있으나 대폭 수정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D(게재 불가) : 논집의 목적이나 편집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7조(종합 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심사결과 | 판 정 |
A, A, A | 게재가 |
A, A, B | 게재가 |
A, A, C | 게재가 |
A, A, D | 수정 후 게재 |
A, B, B | 수정 후 게재 |
A, B, C | 수정 후 게재 |
A, B, D | 수정 후 게재 |
B, B, B | 수정 후 게재 |
B, B, C | 수정 후 게재 |
B, B, D | 수정 후 게재 |
A, C, C | 수정 후 재심사 |
A, C, D | 수정 후 재심사 |
B, C, C | 수정 후 재심사 |
B, C, D | 수정 후 재심사 |
C, C, C | 수정 후 재심사 |
C, C, D | 게재 불가 |
A, D, D | 게재 불가 |
B, D, D | 게재 불가 |
C, D, D | 게재 불가 |
D, D, D | 게재 불가 |
제 18조(수정 및 보완)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수정ㆍ보완 내용 대조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논문과 <수정ㆍ보완 내용 대조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해 응답이 없거나 수정 내용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다음 호의 투고 마감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의 심사위원은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 ‘게재 가’ 혹은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한다.
- 4.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제 19조(재심 요구 및 재심) 재심 요구 및 재심에 따른 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요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요구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 심사 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연구 윤리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0조(게재 연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수가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5장 심사료ㆍ게재료 및 저작권, 기타
제 21조(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제출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과 교외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별도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정해진 분량(조판면 기준 32면)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면당 소정의 초과조판비를 납부한다.
- 4. 심사료, 게재료와 초과조판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2조(저작권) 논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 1. 저작권의 범위에는 논문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이익, 디지털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 2. 저자(들)가 논집에 게재된 논문을 학술 저서 등의 출판에 이용할 때에는 본 학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제 23조(저자 정보 저장)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학회에서는 저자의 소속과 직위 및 학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투고 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부족할 때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발효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2014.10.15. 개정)
4.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6.10.17. 개정)
5.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2017.12.01. 개정)
6.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2018.12.12. 개정)
7.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19.12.20. 개정)